[종합] 9년만에 쌍용차 떠날준비하는 마힌드라, 새주인 나타날까

입력 2020-06-14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쌍용차에 새 투자자 필요해 모색 중"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연합뉴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생산·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마힌드라)의 지배권 포기라는 악재까지 겹쳐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필요로 한다"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색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쌍용차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지난 4월 초 2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400억 원으로 축소키로 하면서 “쌍용차 경영진이 새 투자자를 모색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이다.

이번 발언은 마힌드라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아니시 샤 마힌드라 부사장도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지출 효용성을 높이는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 차원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모든 손실 유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면 마힌드라가 대주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분율을 축소하며 대주주에서 벗어나거나, 지분 전체를 모조리 넘기는 상황 둘 중 하나다. 마힌드라는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새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그 어떤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 적자에 공장까지 멈춰서는 상황에 이른 쌍용차에 선뜻 투자를 할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도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는 꾸준히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쌍용차를 인수할 명분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게다가 쌍용차가 ‘마힌드라 지분율 51% 초과 유지’를 조건으로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2068억 원)도 새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힌드라가 발을 빼면 이들 은행도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새 투자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들로 마힌드라의 투자자 모색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쌍용차가 배제됐다. 당초 쌍용차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2000억 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보다 훨씬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는 9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대표이사
곽재선, 황기영 (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03]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02.26]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2,000
    • +0.29%
    • 이더리움
    • 2,99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18
    • +0%
    • 솔라나
    • 125,500
    • +0.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5.41%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