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공유지 공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박 시장은 "지난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 이상이 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을 매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반대했다"며 "도시공원은 그린뉴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자 그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원 매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완전하게 실효된다"며 "토지 가격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공원 매입에만 수십조 원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특별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개선해 국공유지가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용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9.2㎢(68곳)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 매수 등 방식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24.8㎢(1곳)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에는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 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84개 공원(6.93㎢)을 매입했다.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79곳(0.51㎢)을 추가로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