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방위 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기술(dual-use technology)의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용도기술이란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미 국무부는 홍콩 당국에 240만 달러(약 29억 원) 상당의 군수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승인했으며, 이 중에서 약 140만 달러가 선적됐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홍콩 정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를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7월 1일에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미국은 수차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 행위가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