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8~20일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일부터 다시 3일간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논의했다. 첫 심의 날인 18일로부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열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중국에서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상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법은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돼 의회인 홍콩입법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하는 정식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시행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집행 또한 발효 즉시 가능하다.
시진핑 지도부가 법안의 성립을 서두른 것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민주파의 선거 운동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당장 실제로 당장 다음 달 18일에는 9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이 개시된다. 중국 관영 중앙 CCTV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격한 시위를 직접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파의 입법회 선거 입후보를 더욱 제한하고 정치적 옥죄기를 강화한다. 홍콩은 외국 국적의 법관이 많아 ‘사법적 독립’이 담보돼왔으나,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권은 홍콩 정부의 수장인 행정 장관이 지명한다. 해외 국적의 재판관이 배제되면서 판결이 친중 성향을 띠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