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서 향후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