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서울 강남지역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현재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210% 상한선에 묶여 있다. 서울시 등에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은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용적률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가 이 같은 태도를 바꾼 것은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당정은 용적률 상향이 강남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 재건축 이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익 환수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량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조성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도 공급 확대를 위해 높아질 것 같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에 이어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ㆍ시흥시 하중지구 등 수도권 중소형 공공택지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역세권 주변 재개발 구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규 택지를 조성할 유휴 부지를 찾기 위한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 검토를 지시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게 유력하다. 업계에선 태릉골프장을 1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송파구 잠실ㆍ탄천 유수지,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철도 유휴부지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한편 국토부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 322개 동, 경기 과천시 5개 동, 하남시와 광명시 각각 4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지고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은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