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이사회 멤버들을 직접 접촉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게 되면 ‘은행 고객도 잃고, 당국 신뢰도 추락하게 된다’는 논리로 권고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은행 이사회가 키코 사태 당시에도 배상안 거부 논리로 내세웠던 배임에 대한 우려도 직접 불식시켜주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는 이유는 라임 사태가 키코처럼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투자 손실 기업에 손실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렸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배정된 신한은행이 키코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은행도 배상안 거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을 5번까지 미루다 배상안 거부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사태 당시에도 은행들이 반년 동안 배상을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배상안 거부로 결론이 났었다. 이번 라임 사태는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키코처럼 장기화되는 것을 미리 막을 것”이라면서 “일단 판매사가 배상안 수락 여부 기한에 대한 연장 요청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다음달 27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열린 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반환 대상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이중 유일하게 신영증권만 올 3월 자발적 손실 보상으로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로 접점을 찾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내부 검토로 답변 시한 연장 결론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은 키코와 다르게 개별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에서 착오 취소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럴 경우 판매사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판매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에 배상안 수용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