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입력 2020-08-05 09:27 수정 2020-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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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입법 여부 관심…국세청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여당이 국내 아파트 취득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중과세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여당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관련 법안의 입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수자 국적,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외국인에게도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 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금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5308건) 대비 4배 가량 늘어났다.

올 들어서(1~5월)도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51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원) 급증했다.

취득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 2채 이상의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으로 이 중 3분의1은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돼 투기성 수요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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