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율 10%로 낮추나…여 관련 법안 발의 봇물

입력 2020-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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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 코로나19 여파…법정 최고이자율 지나치게 높아"

친서민 법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높은 이자율로 서민 목을 죄고 있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부업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24%까지 낮춰진 지 2년 만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부업 시장의 위축 △연체율 상승 및 피해자 상담·신고 증가 등으로 서민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연 10% △10%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대부 이자율 10% 이하 등이다.

앞서 송갑석·박홍근·민형배·김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과거 대부업 관련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확대 등의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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