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법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높은 이자율로 서민 목을 죄고 있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부업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24%까지 낮춰진 지 2년 만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부업 시장의 위축 △연체율 상승 및 피해자 상담·신고 증가 등으로 서민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발의된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연 10% △10%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대부 이자율 10% 이하 등이다.
앞서 송갑석·박홍근·민형배·김철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과거 대부업 관련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확대 등의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