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제외했다. LH나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은 제한된다.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