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차원에서 개인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2) 대림산업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PD는)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설립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 회사(APD)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겨줘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했던 회사다.
이 회장 측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하는 일부 업무에 컨설팅 회사가 관여했을 뿐 브랜드를 만드는 업무 대부분은 APD에 의해 수행됐다"며 "글래드는 실제로 APD가 개발하고, APD가 받은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라관광이 2016~2018년 APD에 31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이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APD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지출했다"며 "정상적인 수수료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또 "부동산개발 사업은 투자사업이고 리스크가 매우 큰데 소규모 조직을 신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 것이고,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특수관계인이 전부 출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호텔 전문인력이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도 없었다"며 "대림산업은 사업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지시에 관여할 여지도 없고 지위를 이용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지 부당한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