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부터 지난달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당시 세제실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가 선고를 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외부에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와 재정부의 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의 기초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강 장관에게구체적인 보고 경위를 캐물었다.
강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납부대상자들에 대해 고지서 발부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헌재의 판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그래서 실무자들이 헌재와 접촉해 결정방향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두로 보고를받았는지 서면을 받았는지 재정부와 헌재의 담당자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라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재정부는 지난달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날 강 장관의 말처럼 판결과 관련 사전에 헌재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됐다.
한편,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그간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모두 7건을 심리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여부 판결에는 세대별 합산한 부동산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게 한 조항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같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이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