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증언과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한 가운데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공정'을 수십 차례 강조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가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휴가 연장 시점과 청탁 여부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에 복무하면서 6월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문제는 2차 병가가 종료된 23일부터 25일 밤까지 당직사병이 서 씨의 휴가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서 씨가 휴가 승인을 사후에 얻었다면 군무이탈죄(탈영)에 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보고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휴가의 사후 승인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25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 씨 휴가가 윗선에서 ‘구두 승인’된 후 계통에 따른 전달이 누락되면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다. 앞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다만 전화를 건 것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가 지역대 지원장교 B 대위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으로 판단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휴가가 승인됐는지도 눈여겨볼 점이다.
서 씨 측 주장이 모두 맞다면 보좌관 선에서 단순 ‘행정처리 미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도 추 장관은 모르게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면서 "어려운 사건이 아닌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