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에도 관련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적용대상이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도 여야 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이 2012년부터 의원 당선 직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 입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피고인 이름도 올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의원이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이 있다며 정무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역시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