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인원 관리, 해산 등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며 "더구나 주최 측에서는 집회 당일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준수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계획을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도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