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위산업체 A 사가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소속 근로자 B 씨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두고 소송을 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B 씨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 씨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구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근로기준법 60조 4항은 출근율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년도 출근율을 이유로 그해 휴업 중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돼 사용자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용자의 사익에 비해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됐다고 봤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속과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졌다”며 “그럼에도 해당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