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발주 계약변경으로 약 643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발주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167개 현장에서 총 50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공사당 평균 3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
5년간 공공발주한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약 7조8063억 원이었는데, 계약변경을 통한 변경 계약금액은 약 8조4500억 원으로 약 6433억 원의 공사비 증가액이 발생했다. 이 중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 증가액은 약 4131억 원이며, 나머지 약 2302억 원은 물가변동으로 생겼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살펴보면, ‘현장 여건 등’으로 약 3048억 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약 558억 원, ‘상위계획 또는 기준변경’으로 약 512억 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횟수 상위 5개의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1공구’가 총 12회의 설계변경, ‘시흥배곧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가 총 10회,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4-2공구’,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1-2공구’가 총 8회씩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러한 아파트와 택지 관련 사업의 경우, 결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가 분양 금액을 상승시켜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는 공공발주 이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설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LH 측은 “공사발주 전 설계심의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나 착공 이후 다양한 지자체 요구, 상위계획 및 현장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LH는 설계변경 심의, 계약심사, 주관부서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