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INC가 창신그룹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사의 해외계열사들을 동원해 회장 자녀 소유 회사인 서흥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INC, 서흥, 해외생산법인 3곳 등 창신그룹 계열사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위 교사자인 창신INC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창신INC는 중견그룹인 창신그룹의 주력회사로 나이키 브랜드 신발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이 4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해외생산법인인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와 창신정밀 등 총 6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창신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서흥은 신발자재 구매대행업체로, 정환일 회장 자녀인 정동흔ㆍ정효진 씨가 9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창신INC의 해외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 서흥에게 구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서흥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창신INC는 창신INC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온 서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결국 지시에 못 이겨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수료율을 약 7%포인트(P) 인상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306억 원을 서흥에게 지급했다. 해당 자금을 확보한 서흥은 창신INC의 주식을 매입해 2대 주주(지분율 46.18%)로 등극하게 됐다.
창신INC와 그 해외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2세의 그룹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발판 마련을 위해 부당지원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신INC는 2018년 서흥과의 합병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만약 두 회사가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정환일 회장에서 아들인 정동흔(서흥 최대주주) 씨로 바뀌는 상황이었다"며 "정 씨가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서흥을 통해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우량회사(창신INC)의 경영권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창신INC의 부당 지원으로 인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경쟁사업자의 진입은 봉쇄돼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하고, 부당지원에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