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입력 2020-10-13 16:15 수정 2020-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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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 국내 매출 16조9000억 원 추정

▲고광효(오른쪽)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필라 1·2 Blueprint'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광효(오른쪽)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필라 1·2 Blueprint'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 방안이 내년 중반 확정된다. 정부는 자체 분석결과 디지털세가 과세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에 내는 세금을 외국에 내고 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자국에 낼 것을 한국에 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IF는 이날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적용대상은 디지털서비스와 소비자대상사업으로 구체적 업종과 단계적 도입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외에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 간 견해차가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 사무국은 과세 기준을 매출 1조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

중간보고서는 이달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F는 올해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국장은 "디지털세가 과세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광고수입으로 7조4000억 원, 앱스토어로 9조50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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