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승동 KBS 사장, 검언 유착 오보 손해배상 소송 “합리적이지 않아”

입력 2020-10-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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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2018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2018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언 유착 오보’가 화두에 올랐다.

‘KBS뉴스9’는 7월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보도가 KBS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조치를 받았고, 마이너스 1점을 받아 KBS의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KBS는 2017년도에도 4점이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 간신히 방송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올해 연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보가 KBS의 업무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질의를 이어갔다.

양 사장은 “KBS에서 다음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세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과실이 발생했지만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이다.

이어 “기자들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 실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언 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해당 인물에 관해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고만 답했다.

오보 소송이 진행 중인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 대리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BS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통상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거로 안다”며 “KBS가 절반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수신료 들여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생겼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만일 이런 지원제도가 없으면 취재나 제작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자율성 보장을 위해 KBS뿐 아니라 타사에서도 취해지고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KBS가 북한에 제공하는 저작권료에 대해 지적했다. KBS가 북한 영상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 명목으로 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KBS는 북한에 제공하는 영상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 사장은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송금이 안 되고 있고 우리도 남북교류 중단으로 못 받고 있다”며 “다만 북한 영상은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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