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삼성그룹주 배당 확대 가능성 ‘솔솔’

입력 2020-10-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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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예상되는 상속세 재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금과 일부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의 배당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새 주주환원정책 발표를 할 때이기도 하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물산(+13.46%), 삼성물산우B(+29.86%) 호텔신라우(+29.97%), 삼성SDS(+5.51%) ,삼성생명(+3.80%), 삼성전자(+0.33%) 등은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했다. 이같은 주가 상승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로선 정확한 상속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단순 계산시 약 10조6000억 원(23일 종가기준) 내외로 추정된다. 천문학적인 금액인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최대 6년 동안 매년 1조8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 계열사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물산과 삼성SDS, 삼성생명 등 이 부회장이 지분을 지닌 계열사는 배당 성향 강화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작년에 약 7246억 원인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열사들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따라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8~2020년 3년 간의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로 끝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곧 발표할 때이다. 현재 주주환원 정책은 3년간 발생하는 FCF(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너무 커진 상속세 부담으로 삼성전자 배당정책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L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속세 산정 대상 주식의 가격이 고인의 사망 2개월 전후 단순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오너 일가에 게 유리한 구도 형성을 위해 취득 대상 지분의 가치 하락을 추정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의 상황 변화와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실제 삼성전자는 6개 분기 연속 분기영업익이 시장 기대치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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