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겨울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올해 3월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법 개정 지연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배출가스등급제는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휘발유와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중ㆍ소형 승용ㆍ화물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출시 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5등급에 속한다. 초ㆍ대형차는 유종에 상관없이 2000년 이전이 기준에 포함된다.
이들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생계형 차량이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차량도 제외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전국 5등급 차량은 178만 대로 이 중 이들 차량을 제외한 146만 대가 단속 대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인 3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운행제한을 수도권 외 6개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는 20%, 황산화물 35%, 질소산화물 12%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주요 5개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를 50%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160개 대형사업장은 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석탄발전의 경우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가동을 최대한 중지한다.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이달 중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