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
올해 3월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
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차 기간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겨울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올해 3월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 한 달 동안 14개 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41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지만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3
정부가 도로 위에 쌓여 있다가 차량 이동으로 날리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날리는 미세먼지는 2016년 기준 7087톤에 달한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 개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속 등 인력 부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다음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강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운행이 전면 제한될 전망이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의미의 웃지 못할 신조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의미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이미 옛말이 됐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미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한번이라도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2022년까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30% 감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