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증여세 300억 실탄 확보 '숨통'

입력 2020-11-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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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3분기 실적 회복…3년간 해마다 최소 2000원 배당

이마트가 지난해와 동일한 2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정용진<사진> 신세계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는 유통시장 과열 경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적악화로 상반기 10억 원의 영업이익에 그쳤지만, 3분기 실적이 선방하면서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배당 여력이 생기면서 1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정 부회장의 증여세 납부 준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간 영업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의 15%를 원칙으로, 최소 1주당 2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동기간 이후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3년 간 실적과 상관없이 1주당 배당금 2000원은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3년 간 해마다 103억 원씩 배당받게 되면 정 부회장이 수령을 확정한 배당금은 총 309억 원에 달한다.

정용진 부회장은 9월 28일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8.22%)를 증여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총 517만2911주로 지분율 18.56%이다.

이번 증여는 사실상 이마트를 이끌던 정 부회장이 명목상으로도 완전한 경영승계가 이뤄진 셈이다.

2018년 고공행진하던 이마트의 주가는 최고 32만3500원까지 치솟았는데, 온라인이 주류로 변화한 유통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오프라인 점포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절반으로 하락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가치는 28일 종가기준(14만1500원) 약 3244억 원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증여받을 주식가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율은 50% 수준이다. 정 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최소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이마트의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마트는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급감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1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44억 원에 비해 44배 감소한 것이다. 2분기엔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에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으며 47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탓이었다.

그러나 3분기엔 회복세를 보여 1512억 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누계 실적은 5.2% 감소한 수치지만, 연간 실적은 지난해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이마트 실적 컨센서스(시장 추정치)는 매출액 21조472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4%, 19.97% 증가가 예상된다.

주가는 빠지고 이익은 개선되면서 주가수익비율(PER)은 절반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PER 15.2배에서 올해 8.0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주당순이익(EPS)도 8391원에서 1만8846원으로 2배 이상 개선될 전망이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그룹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종합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백화점과 면세점 위주의 신세계로 분리 체제를 확립했다"며 "본격 2세 경영이 시작한 이유는 최근 수년간 가장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단행,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가 더 하락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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