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다수 가담자가 익명성 아래 숨어 조직한 범죄로 박사방 지속 운영을 위해 각자 역할에 따라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제가 지은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