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공청회 개최

입력 2008-1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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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통해 1년간 논의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됐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64세 이하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변용찬 추진단 제도ㆍ총괄 분과장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장애인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체계 모형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지만 간병 및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추가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양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달리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어지며, 특히 이번 공청회 토론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말에 장애인요양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한다.

내년에는 모형에 대한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2010년 6월까지 제도의 도입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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