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300만 원

입력 2020-12-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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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이달 31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유지된다. 재산 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기준을 유지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코로나19로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도 각각 위기 사유로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ㆍ폐업과 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 대상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ㆍ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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