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ㆍ발표했다.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트램은 이르면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차례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그간 국내 운행사례가 없는 점, 해외 제작사의 다양한 트램 차량 종류 등으로 인해 차량 선택 및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될 경우 유지보수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 증가 등의 우려도 컸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규격은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우선 트램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또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등을 고려해 도로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아울러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 저상버스와 같은 350㎜로 설정했으며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했다.
이는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윤상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ㆍ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