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국회법 따라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형국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임 부장판사가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둬,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퇴직이 결정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