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만큼 방어권 확보를 위한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7~201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 건수는 총 4만2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485만3021명 중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변호인의 신문 참여 건수는 9781건으로 전체 검거 인원 168만5461명 가운데 0.6%에 그쳤다. 2018년은 전체 검거 인원(158만1922명)의 0.9%인 1만3529건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한창이었던 2019년에도 변호인의 신문 참여 건수는 1만8802건으로 전체 검거 인원 158만5638명의 1.2%에 머물렀다.
문제는 일선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아직까지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변호사가 동석했을 때 발언을 제한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판례나 법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진술을 듣다 보니 범죄를 구성하는 데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발견되기도 한다”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주문했다.
다른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조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보통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하는 것을 싫어해 신문할 때 옆에 앉아 있는 정도만 하다 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