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오후 9시)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집합금지라던가 집합제한 조치의 효과가 있다고 보질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은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가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실질적 손실보상도 있지만,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수칙과 사회적 낙인찍기”라며 “대표적으로 실외골프장 샤워실은 허용되고 실내시설 샤워장은 금지되는 건 합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되, 영업제한을 단계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 교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은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상당수 방역수칙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는 감염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중점관리시설은 일반시설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고 올해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점으로 미루어 집합금지 등 조치의 효과는 일정 부분 있지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질병청 국민소통단(일반 국민 50명)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