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 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1일 발표한 ‘2020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ㆍ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 사이며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59.0%)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ㆍ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포인트 높아졌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비중은 17.9%였다. 회계부정 제보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 8.5%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94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9억8000만 원보다 90% 늘어난 수치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억20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7개 사로 전년 23개 사보다 6곳 줄었다.
‘고의’ 위반 사례 증가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 사로 80.8%를 차지했다. 전년(75.6%) 대비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ㆍ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ㆍ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곳,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이 조치됐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ㆍ삼정ㆍ안진ㆍ한영)에 대한 조치는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홍보 노력으로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익명신고제도 도입 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