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며 한 말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어 2019년 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며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총거수기’, ‘종이호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갖고서도 주주권 행사는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목적에 ‘일반투자’가 신설되면서 주주권 행사가 보다 쉬워진 데다, 이번에는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주 전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공적 연기금들은 투자기업의 가치와 자산가치를 올려 수익성을 높이고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시장에 공개해 공개적 압박을 가하거나, 기업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책임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정치권, 재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노후자금의 가치를 크게 키우는 것, 국민연금이 방기해서는 안 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