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는 42%, 과속은 25%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45%나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찰과 지자체만 설치할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로관리청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로 우선 설치토록 한 것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3개월분을 감면한 바 있다.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7대 부분에서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수소도시 특례 부여, 자가교통 불편 해소, 대중교통 편의제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