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택배 분류 업무(상·하차)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다.
그동안 택배업계는 노동 강도가 높아 고용난을 겪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