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제기된 특별검사·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16일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파행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2014년 통과한 부동산 입법으로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있어 국민의힘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했다. 2014년 부동산 3법을 당시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다.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는 정정 입장을 냈다.
국토위 소위는 파행된 이날 여야는 LH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아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에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를 밝히며 재발방지 입법을 함께 강조한 게 홍 의장 발언으로 인한 국토위 파행으로 무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