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8일 일종의 희망퇴직인 '준정년퇴직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을 예년의 '근속 1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퇴직보상금도 근무연수와 연령에 따라 예년에 15~24개월치 급여를 주던 것을 24~34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근속연수가 낮은 젊은 직원들 가운데도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어 기회를 공평하게 주려고 노사합의를 거쳐 대상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희망퇴직 신청 인원은 지난해(65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