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효과에도 시중 은행들 '시큰둥'
비트코인 열풍에도 가상통화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은 단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뢰성을 검증할 책임 부담에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오는 25일부터 가상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와 제휴를 하는 은행은 신한·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세 곳이다. 신한은 ‘코빗’과, 농협은 ‘빗썸’ ‘코인원’과,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있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거래자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거래 통로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본인 실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해야 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24일까지는 시중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행들이 꺼리는 이유는 사고 발생시 은행이 져야할 책임 때문이다.
당장 은행들은 거래소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뚜렷한 평가기준이 없다. 결국 은행이 ‘인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의 매력도 크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있다"면서 "보수적인 은행권 문화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시장 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