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17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먼저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경총은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