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입력 2021-03-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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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상공인·임대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지원에 임대료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 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공공임대·행복주택)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번 지원으로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한다.

임대료 동결에 따라 가구당 연간 12만~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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