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는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A(61) 씨가 잡혀 왔다. A 씨는 나흘 전 광주 북구 한 상점에서 업주에게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1월부터 10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A 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A 씨가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었다.
A 씨처럼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폭력배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법을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주최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방지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발의에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조경태·김기현·권영세 의원은 물론 오영환·전혜숙·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법 개정 배경은 그동안 주취자 범죄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청의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살인·강도·방화·강간 등)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2018년 30%, 2019년 29.3%에 달했다. 이에 더해 A 씨 사건처럼 일반 시민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은데도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치료 명령 등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봐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돼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