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입력 2021-04-26 05:00 수정 2021-04-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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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25 17: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회 직무유기 100원ㆍ유신헌법 1원
돈 아닌 부당함 알리고자 '동전 소송'
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며 참여 상승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감독 박모 씨는 최근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씨는 “검찰이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보받은 사항을 반드시 국감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박 씨 사례와 같이 1원 또는 100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기꺼이 ‘동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전 소송을 하는 이들은 금전적인 배상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의 불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잘못을 판결문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동전 소송은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면서 “해당 소송이 법원의 판결문이란 기록으로 남게 되면 정부나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대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상대로 동전 소송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춘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은 씨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유신헌법에 면죄부를 주는 등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은 씨는 “1원 소송은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판결문이란 기록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면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데 의미가 컸고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는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2012년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총리실 주도의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검증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어 수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상징적 의미를 담아 1원만 청구한다”면서 “국민 누구나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전 소송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뜻”이라면서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상징적인 소송이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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