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핑계일 뿐이다-유안타증권

입력 2021-05-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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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4일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헤지 수단이 선물매도에 국한됐기 때문에, 전일 출회된 공매도 물량 가운데 일부는 헤지 전환 물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중 베이시스 흐름에 따른 차익거래 물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뤄왔던 신규 롱-숏 포지션의 설정도 공매도 재개 초기 집중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공매도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다. 전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8300억 원이었다. 이는 코스피200 시총대비 0.0380% 수준이다. 전일 거래대금(17조원) 대비로는 4.89% 수준이다.

2019년 코스피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하루평균 3180억원으로, 이는 당시 시총대비 0.0228%, 거래대금 대비로는 6.46%에 해당한다.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이전까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하루평균 4980억원, (시총대비 0.0352%, 거래대금 대비 6.61%)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전일 공매도 수치는 증시의 규모를 고려하면,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전일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200지수가 코스피지수보다 하락폭이 낮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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