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존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IMO는 2018년 4월에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존선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Index) 및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제도를 마련했다.
EEXI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양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이다. CII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CO2양을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계산 및 지수화한 값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존선은 2023년부터 EEXI 허용값을 충족함과 동시에 매년 운항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CII 감축률을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400톤 이상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1999년∼2009까지 건조된 선박의 선종 및 톤급별 선박에너지효율 평균값) 대비 약 20%를 감축해야 한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장치를 설치해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 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하다.
또 5000톤 이상 현존선은 2019년 기준 CII에 비해 2020년~2022년까지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개선돼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 선박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내 외항선사가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규제대상 국적선에 대한 EEXI를 계산해 제공했고 이 달 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EEXI 대상선박은 총 1084척, CII 대상선박은 총 798척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은 2020년부터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보다도 해운 및 조선업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운·조선업계, 선박검사기관,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감축목표 달성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