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박상혁·김정호·이수진)도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민간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아예 분양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로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자가주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공공주택 종류도 공공임대와 공공자가주택으로 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신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집을 되팔 때 공공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앞서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2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주택자 대상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결국 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관련법에 따라 50%로 설정돼 있다. 과거 2기 신도시 공공주택 비율 35%보다 15% 이상 늘었다. 만약 공공주택 비율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드는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택지지구 내 물량 전체를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채우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재원 문제 때문에 품질 낮은 주택으로만 공급되면 주택 실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주거 문제도 해결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