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8월 내로 개정한다. 민간 전자서명 확산 등 사업 환경 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례 등을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내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과 사업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가입 시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도 했다.
알뜰폰은 최근 중저가 5G(5세대)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5월 기준 957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등록 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과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양호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 명당 콜센터 직원 1명’ 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미달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콜센터 직원을 충원토록 과기정통부가 시정을 요청했고, 각사는 충원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임박한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