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오는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환매연기 시 수익자 총회 등의 의무가 신설되는 등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됐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완화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도 제고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