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 안내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이후 주요 은행별로 많으면 네 번에 걸쳐 상품별 대출 취급 기준이 변경됐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1배 조정 등 금융당국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 역시 은행들은 여신금융 운영 방향에 반영했다.
문제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 취급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관련 변화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개한 대출 중단 기간과 은행 홈페이지 내 기재한 중단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출 서비스의 신규 상품 판매를 올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홈페이지에는 올 연말이 아닌 내년 1월 초로 기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공지에서 대출 중단 기간을 1월 초로 쓴 게 정부 정책상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기간을 연말로 하려다가 1월 초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 취급 한도 축소는 영업점 운영상 변화이기 때문에 고객 공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에서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대상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자(대출 가산 금리 포함)에 관한 사항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일부 공지했지만 역시 영업점에 적용한 대출 취급 축소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 축소는 고객들이 영업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고객 공지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언론이 대출 취급 축소 기사를 많이 보도해서 고객 공지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공급자 중심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소비자들보다 공급자 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안내 부분도 은행들 스스로 소비자를 위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