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망 먹통에 속타는 자영업자 “손님 돌려보내…KT는 안내 조차 없어”

입력 2021-10-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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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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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니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KT는 어떤 안내도 없고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 데 속상해요.”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식당 점주의 하소연이다. 손님이 가장 붐빌 점심시간에 결제가 안돼 하루 장사를 망쳤다며 한숨을 내쉰다.

25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KT의 유ㆍ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약 30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상점의 결제 시스템, 증권거래시스템 등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중단됐다.

특히 전산 장애가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식당들의 타격이 컸다. 한 점주는 “대부분 현금과 계좌이체로 결제를 받고, 현금 영수증은 다음에 끊어주기로 했다”며 “법인카드를 쓰는 분들과 KT 통신사를 쓰는 분들은 이마저도 안돼서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결제 손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점심때 손님을 돌려보낸 것도 속상한데, KT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안내조차 없어 더 화가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 때문인 것으로 KT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주들의 관심은 피해 보상 가능성이다. 지난 2018년 KT는 ‘아현동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마포ㆍ서대문ㆍ용산구 일대 자영업자들에게 20만~1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를 입은 고객 110만 명에는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줬다.

이날 발생한 사고는 3년 전과 달리 장애 시간은 짧았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에게 이용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사고 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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