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관세 인하해 수입선 다변화 추진"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재고와 판매량, 수입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개인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고, 승용차는 10ℓ, 화물차는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은 금지된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유통망 관리에 나서는 한편 관세 인하 등 조치를 통해 수입선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을 위해 1976년 물가안정법 이후 처음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먼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요소수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수의 판매처도 제한한다.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정한다. 개인 구매자는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유통망 관리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관세 인하 조치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톤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